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혼자 해도 되나요?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신고해요. 늦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지만, 한 사람이 양쪽이 서명한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해 내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봐요.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요.
주의할 점가계약금을 보냈다면 그 입금일이 계약체결일로 판단될 수 있어 기한 계산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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