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전세 계약을 했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면서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제주시·도의 시 지역이면 신고 대상이에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예요.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돼요.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이고 도 지역의 군은 제외돼요.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예요.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돼요.
아파트·다세대뿐 아니라 고시원 같은 준주택, 상가 내 주택 같은 비주택도 실제 용도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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