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베이비뉴스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육아ㅣ웨딩ㅣPET

Q. 결혼 전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웨딩 · 세금 · 베이비뉴스 편집팀

올해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요. 결혼 전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 돼요. 혼인일 이후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고, 그것도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요.

국세청 상담센터는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혼인일 이후 사용분만 공제되고,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해요.

배우자가 연도 중 퇴직했다면 퇴직 때까지의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가 배우자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 기간의 사용분만 공제되니 결혼일과 입·퇴사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혼인일 기준으로 사용액 구분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 배우자 퇴직 시 소득금액 계산
  • 근로기간 사용분만 공제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댓글

  •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우리 아이 이야기,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아요.
카카오로 3초 가입하고 댓글 쓰기 ›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웨딩 다른 질문

인스타그램 인기 콘텐츠@babynews_offi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