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 태아보험에 가입했어요. 이 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 돼요. 태아는 출생 전이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 상담센터는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 ‘안 된다’고 답해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낸 보험료가 대상이에요.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이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그 이후 납부한 보장성보험료는 요건에 따라 공제를 검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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