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결혼했어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쓴 병원비도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 돼요.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에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는 결혼 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어요.
국세청 상담센터 Q&A는 연도 중 결혼한 경우 결혼 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 된다’고 답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고, 휴직기간도 근로제공 기간에 포함돼요. 취업 전·퇴직 후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결혼 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요건에 맞게 누가 결제할지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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