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베이비뉴스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육아ㅣ웨딩ㅣPET

Q. 맞벌이 아이 병원비, 누가 내야 공제되나요?

웨딩 · 세금 · 베이비뉴스 편집팀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병원비는 제가 냈어요. 공제가 되나요?

A.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돼요. 이 경우 남편도, 아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국세청 상담센터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의료비를 냈다면, 남편은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고 아내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 둘 다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과 아이 병원비를 결제할 사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금으로 낸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확인할 것
  • 자녀 기본공제 받을 사람 정하기
  • 자녀 병원비는 같은 사람이 결제
  • 바우처 사용분은 공제 제외
  • 연초에 부부 공제 계획 세우기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의료비세액공제」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댓글

  •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우리 아이 이야기,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아요.
카카오로 3초 가입하고 댓글 쓰기 ›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웨딩 다른 질문

인스타그램 인기 콘텐츠@babynews_offi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