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아직 못 했어요. 그래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 돼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주택은 다른 요건을 갖춰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국세청 상담센터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을 공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요.
월세 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보에도 필요하니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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