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잃어버려 신고했는데 오래 못 찾으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A. 분실신고 후 1년 동안 다시 찾았다는 변경신고가 없으면 등록사항이 말소돼요.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자체는 분실신고를 받은 뒤 1년 동안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의 변경신고가 없으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해요.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더 기르지 않게 됐거나 죽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변경신고를 받은 뒤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을 말소해요(같은 조 제7항).
분실신고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법 제15조제2항제1호), 동물정보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어요. 찾았다면 '다시 찾은 경우' 변경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면 돼요.
법 제15조제5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신고한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해요.
잃어버린 동안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보호센터 보호동물'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자체는 보호 중인 유실동물을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해야 해요(법 제40조).
주의할 점찾은 뒤 '다시 찾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뒤 등록사항이 말소될 수 있어요.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