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칩을 심고 들어온 강아지도 국내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시행령 별표 1 규격(15자리)에 맞고 칩 이식과 적법 입국이 확인되면 그 번호로 등록할 수 있어요.
FAQ에 따르면 해외에서 시술한 내장형 칩도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격에 맞으면 그 번호로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에 쓰는 번호는 국제표준(KS C ISO 11784)에 따른 총 15자리이고, 국가코드는 410이에요. 외국에서 등록된 동물은 그 나라 번호를 쓰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면 규격에 맞는 번호를 새로 부여해요.
등록하려면 시스템의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에서 칩 이식과 적법 입국이 확인돼야 해요. 이 조회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동물만 가능해요.
조회가 안 되면 상대국 검역증명서, 마이크로칩 이식 확인서 등 해외에서 이식했다는 증빙서류가 확인된 뒤 해당 번호로 등록할 수 있어요.
개인이 해외에서 칩을 들여와 국내에서 이식하거나, 허가·번호 할당을 받지 않은 업체의 칩으로는 등록할 수 없어요. 번호체계가 맞지 않으면 지정 대행업체에서 규격 칩을 이식해 등록하라고 FAQ는 안내해요.
주의할 점해외에서 칩을 사 와 국내에서 직접 이식한 경우에는 그 칩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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