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강아지 등록을 못 했는데, 안 하면 벌금이 있나요?
A.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할 의무를 지워요. 이를 어기면 제101조제3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예요. 세부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4에 정해져 있고, 부과·징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요(법 제101조제5항, 시행령 제35조).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예요. 소유권 취득일 또는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시행령 제4조·제10조).
등록한 뒤에도 의무가 이어져요. 분실은 10일,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5조제2항, 제101조제4항제1호).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등록대행업체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 신청하세요. 국가·지자체는 등록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등록 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감면될 수 있어요(법 제15조제6항, 제91조).
주의할 점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분실·변경신고 지연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등록 후 전화번호 변경·분실 신고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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