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항체가 검사 증명서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A. 민원처리 기한은 주말·공휴일을 빼고 접수일로부터 15일이고, 증명서는 신청한 동물병원으로 등기우편 발송돼요.
검역본부 안내자료(2019년 자료 기준)에 따르면 광견병 항체가검사의 민원처리 기한은 주말·공휴일을 빼고 접수일로부터 15일이에요.
시료 상태(재검 여부)나 실험실 상황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증명서는 검사한 검역관이 서명한 뒤 신청한 동물병원으로 빠른 등기우편으로 보내요. 동물병원은 신청한 수의사가 서명해 보호자에게 전달해요.
신청시스템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출력물은 증명서로 쓸 수 없어요.
증명서를 잃어버리면 신청시스템 Q&A 게시판으로 요청해 재발행받을 수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면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하고, 칩 번호·채혈일 같은 정보는 수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주의할 점2019년 자료 기준이라 현재 처리 기간은 검역본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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