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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소비자분쟁조정은 효력이 있나요?

웨딩 · 소비자 피해 · 베이비뉴스 편집팀

피해구제로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던데, 결과에 효력이 있나요?

A. 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등 별도 방법으로 해결해야 해요.

분쟁조정은 소송을 대신하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해 서로 양보하는 해결책을 제시해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회의는 위원장·상임위원을 포함한 5~9명이 열어요.

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끝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원회 일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요.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양 당사자가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조정결정이 나면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수락 여부를 확인해요.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수락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해요.

조정은 피해구제 합의권고로 해결되지 않을 때 신청하는 단계예요. 결정문을 받으면 기한 안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결정문을 받으면 15일 기한 확인
  • 거부하려면 서면으로 의사 표시
  • 성립된 결정문은 잘 보관

주의할 점기한 안에 서면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봐요.

출처: 소비자24 「분쟁조정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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