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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피해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웨딩 · 소비자 피해 · 베이비뉴스 편집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과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접수해요. 온라인 신청은 소비자상담으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람이 6개월 이내 신청할 때만 가능해요.

증빙서류는 계약서·영수증 같은 계약 관련 근거자료,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전자문서·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처나 출력물) 등이에요.

방문 신청은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들고 한국소비자원을 직접 찾아가면 돼요. 서울에서는 송파구에 있는 서울강원지원 방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우편 신청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충북 음성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팀으로 보내요. 일반우편은 분실 위험이 있어 가급적 등기우편을 권해요.

피해구제 신청 전에는 먼저 소비자상담을 받아야 해요.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주말·법정공휴일 제외).

웨딩 분쟁이라면 계약서, 결제 내역, 위약금·환급을 요구한 문자나 메시지 캡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이 수월해요.

확인할 것
  • 소비자상담 먼저 받기
  • 계약서·영수증·이의제기 기록 모으기
  • 온라인은 상담 후 6개월 안에 신청
  • 우편이면 등기로 보내기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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