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가 인화는 해주지만 원본 파일은 못 준다고 해요.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24 상담사례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원판(디지털 사진파일 포함)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따로 계약이 없으면 파일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돼 있어요.
사례는 웨딩홀과 계약된 스튜디오에서 본식 원판 사진을 찍은 소비자가 디지털 원본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인화는 해 주되 원본은 줄 수 없다고 한 경우예요.
답변은 사진촬영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했어요.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기념사진의 원판(필름원판, 디지털 사진파일 포함) 인도를 요구받으면 사전 계약에 따르되, 계약이 없으면 인도하도록 돼 있어요.
디지털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공CD 같은 인도 재료비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어요.
원판을 인도해도 저작권은 넘어오지 않고, 사업자의 원판 보관기간은 1년으로 규정돼 있다고 안내했어요.
거절당했다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인도를 요구하라고 권했어요. 계약할 때 원본 파일 제공 여부와 비용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주의할 점기준은 '사전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으면 인도'하는 구조라, 계약서에 원본 제공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먼저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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