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해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대출 후 혼인신고 서류를 꼭 내야 해요.
신혼가구 요건에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해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가 포함돼요.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올라 있는 사람이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세대주로 간주돼요.
이용절차 안내의 준비서류에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내도록 돼 있어요. 본인확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직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은 일반 신청자와 같아요.
대출 후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3개월 이내에 내야 해요. 내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신혼여행이나 혼인신고 후 등본 정리 지연 등의 사유로 미제출사유서를 내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중복대출 점검 대상에 결혼예정 배우자도 포함돼요. 결혼예정 배우자가 기금대출이나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혼인 후 등본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금을 갚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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