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은 얼마까지, 어떤 금리로 빌릴 수 있나요?
A. 한도는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고, 금리는 연 1.9%~3.3%(변동)예요.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이에요. 호당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 신규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그리고 보증기관별 담보 한도예요.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가 적용돼요.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로 연 1.9%~3.3%예요. 부부합산 연소득(2천만원 이하~7.5천만원 이하 4구간)과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1.5억원 초과 4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돼요.
기간은 2년 이내(임차종료일 초과 불가)이고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돼 최장 20년까지 가능해요.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요.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 입금이 원칙이고,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해요.
주의할 점구간별 세부 금리는 기금포털에서 확인하고, 최종 금리는 수탁은행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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