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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은?

웨딩 · 주거·대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출산한 가구가 집을 살 때 받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이 궁금해요.

A.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1주택 대환 포함)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순자산 5.11억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1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자녀가 만 2세를 넘어도 가능해요.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부부 각 1.3억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여야 해요. 태아는 출산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대상주택은 전용 85㎡ 이하(비도시 읍·면 100㎡), 평가액 9억원 이하예요. 한도는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DTI 60%)이고 '25.6.27. 이전 계약은 5억원이에요.

금리는 1.8%~4.5%이고 특례금리는 기본 5년이에요. 끝나면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신혼부부 디딤돌 수준으로, 초과하면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바뀌어요.

청약저축 가입(0.3~0.5%p), 전자계약 0.1%p(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등 우대금리가 있어요.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 등기 후라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확인할 것
  • 출생일이 2023.1.1. 이후·2년 이내인지 확인
  • 평가액 9억원·전용 85㎡ 이하 확인
  • 생애최초 여부로 LTV 확인하기
  • 이전등기 전 또는 3개월 내 신청하기

주의할 점특례금리는 기본 5년이 지나면 끝나고,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가산될 수 있어요.

출처: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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