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낳았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해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디딤돌 대출 모두 출산 범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이 경우 소득과 순자산은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으로 심사해요.
무주택 요건도 세대원 전원에 더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를 포함해 따져요. 기금대출 중복 여부 확인 대상에도 그 부모가 포함돼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는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같은 신생아로 각각 중복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밖의 요건은 같아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이어야 하고 태아는 포함되지 않아요.
주의할 점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신생아로 부모가 각각 대출을 받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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