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결혼 자금을 주신다는데,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나요?
A. 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라면 조부모님께 받아도 적용돼요. 다만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1억원까지만 공제돼요.
국세청 126 콜센터는 혼인출산공제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조부모에게서 받아도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다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는 없고, 직계존속 모두 합해 1억원까지예요.
공제 요건은 같아요. 증여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이면서 증여일이 2024.1.1. 이후여야 해요.
참고로 출산공제는 자녀를 낳은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예요. 출생한 손자(녀)가 직접 증여받는 경우엔 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예요.
주의할 점부모와 조부모에게 따로 받아도 혼인출산공제는 합쳐서 1억원까지만 돼요.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