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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결혼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웨딩 · 세금 · 베이비뉴스 편집팀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던데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해 줘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만 적용돼요.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2024.11.26)에 따르면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해 줘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만 적용돼요.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예요. 국세청은 2024년 12월에도 그해 중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근로자는 회사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해요.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하라고 안내해요.

같은 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도 함께 살펴보세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고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혼인신고 연도가 2024~2026년인지 확인
  •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결혼세액공제 반영
  •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도 확인하기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확인하기

주의할 점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만 적용되고, 2024~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로 안내돼 있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⑧결혼 세액공제(2024.11.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혼인신고 아직 안했다면…세액공제 혜택(2024.12.18)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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