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 해외 신혼여행 패키지를 취소하려고 해요. 위약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을 환급받고, 그 뒤에는 통보 시점에 따라 여행요금의 10~50%를 배상하는 기준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여행자의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 20일 전까지 10%, 10일 전까지 15%, 8일 전까지 20% 배상이에요.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하면 여행요금의 30%, 여행 당일 통보하면 50%를 배상하는 기준이에요. 여행사 귀책으로 여행사가 취소할 때도 같은 비율로 여행사가 배상해요.
이 기준은 민법, 「국외여행 표준약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여행)에 근거해요.
여행사와 여행자는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때 여행사는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해요. 계약 때 특약이 있는지 꼭 보세요.
주의할 점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해결의 기준이에요. 특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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