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려는데, 정식 업체인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제결혼중개업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록제예요. 업체는 등록증과 수수료·회비 표를 게시해야 하니 등록 여부와 게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예요. 서울 금천구 안내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이나 예치금(국제 5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당 2천만원 이상), 법정 교육 수료, 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 자본금 등을 갖춰야 해요.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이나 등록증, 결혼중개 수수료·회비를 적은 표를 게시해야 하고, 서비스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설명해야 해요.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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