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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여행경보로 신혼여행 취소하면 위약금은요?

웨딩 · 소비자 피해 · 베이비뉴스 편집팀

신혼여행지에 여행경보가 내려졌어요. 패키지여행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이면 패키지여행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해요.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 우려로 먼저 취소하면 위약금을 낼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2026년 3월 중동 지역 피해주의보에서 이 기준을 안내했어요. 여행경보 3단계 이상 지역이면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개별 예약한 항공권·숙박은 패키지와 달리 예외 규정이 없어 사업자 약관이 우선되고, 취소 수수료를 물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어요.

외교부는 여행 취소에 따른 수수료나 손해배상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혀요. 항공권과 여행상품은 소비자와 항공사·여행사의 계약에 따르기 때문이에요.

소비자원은 출발일이 남았다면 먼저 취소하기보다 사업자 공지를 지켜보고, 결항 통보서 같은 객관적 증빙을 모아 수수료 면제를 요청해 보라고 권했어요.

확인할 것
  • 현재 여행경보 단계 확인
  • 패키지인지 개별 예약인지 구분
  • 약관의 취소 규정 확인
  • 결항·입국금지 증빙 모으기

주의할 점새로 예약해야 한다면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나 무료 취소 조건 상품을 고르라고 소비자원이 권했어요.

출처: 한국소비자원·공정위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여행, 항공, 숙박 피해주의보」(2026.3.5.)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여행경보제도」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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