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대항력은 바로 생기나요?
A.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봐요.
대법원 판례는 ‘다음 날부터’를 다음 날 오전 0시로 봐요. 예를 들어 10월 15일 오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10월 16일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HUG 전세사기예방센터는 이 하루 차이를 악용해 전입신고 당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경고해요.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세요.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