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금을 밀려 있으면 보증금이 위험하다던데, 계약 전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네,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임대인이 계약 전에 미납국세·체납액·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면 납세증명서 제시를 갈음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3조의6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정보도 제시해야 해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요.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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