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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집주인 세금 체납,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웨딩 · 주거·대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집주인이 세금을 밀려 있으면 보증금이 위험하다던데, 계약 전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네,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임대인이 계약 전에 미납국세·체납액·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면 납세증명서 제시를 갈음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3조의6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정보도 제시해야 해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요.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
  • 선순위 확정일자·보증금 확인
  • 계약 후 미납국세 열람
  • 체납 있으면 계약 재검토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2026.9.15. 기준)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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