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우선변제권이 필요하다는데, 정확히 뭔가요?
A.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공매될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예요.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생겨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대항요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취득해요.
확정일자를 이사·전입 당일이나 그 이전에 받았다면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요건이 유지돼야 해요. 중간에 주소를 옮기면 보호가 끊길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도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어 HUG는 계약서를 쓴 날 바로 받기를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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