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크지 않은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5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받을 수 있어요.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해요.
법제처 생활법령(2026.9.15. 기준)에 따르면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500만원까지 보호돼요.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 등은 8,500만원 이하·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2,500만원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담보물권 설정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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