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요. 결혼 전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 돼요. 혼인일 이후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고, 그것도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요.
국세청 상담센터는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혼인일 이후 사용분만 공제되고,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해요.
배우자가 연도 중 퇴직했다면 퇴직 때까지의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가 배우자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 기간의 사용분만 공제되니 결혼일과 입·퇴사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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