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된다던데, 결혼 후 세대원인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납입분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상담센터에 따르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원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2025.1.1. 이후 납입분부터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대상이 확대됐어요.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납입한 해(1.1.~12.31.) 동안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해요.
배우자가 따로 세대를 꾸리고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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