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데 아이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병원비는 제가 냈어요. 공제가 되나요?
A.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돼요. 이 경우 남편도, 아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국세청 상담센터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의료비를 냈다면, 남편은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고 아내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 둘 다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과 아이 병원비를 결제할 사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금으로 낸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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