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A.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돼요.
국세청 상담센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판단한다고 안내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요.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분리과세 소득이라 금액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고 같은 주소에 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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