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이 뭐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육아·보육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에요(전용 60㎡ 이하).
마이홈포털은 신혼희망타운을 육아·보육 수요를 반영해 짓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설명해요. 공급대상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고 전용 60㎡ 이하예요.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같은 육아시설과 수납공간 강화 등 특화설계를 적용해요.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섞어 자금 여건에 맞게 고를 수 있어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분, 한부모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예요.
공고일부터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입주자저축 6개월·6회 이상,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362백만원 이하(2026년도 적용 기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1단계(30%)는 혼인 2년 이내·2세 이하 자녀 가구 등, 2단계(60%)는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3~6세 자녀 가구와 1단계 낙첨자를 배점 순으로 선정해요. 동점이면 추첨해요.
주의할 점총자산기준을 넘는 가격의 주택을 공급받으면 입주 때까지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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