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1순위와 2순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A.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이 1순위, 예비신혼부부와 그 외 신혼부부가 2순위예요.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예요.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예요.
우선공급(70%)은 순위에 따라 공급하고 같은 순위 경쟁 시 배점 다득점 순, 동점이면 추첨이에요. 일반공급(20%)은 순위에 따라 공급하고 같은 순위면 추첨, 나머지 10%는 추첨공급이에요.
배점은 가구소득(80% 이하, 맞벌이 100% 이하 1점), 자녀 수(3명 이상 3점),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3년 이상 3점), 청약 납입횟수(24회 이상 3점), 혼인기간(3년 이하 3점, 5년 이하 2점, 7년 이하 1점)이에요.
한부모가족은 혼인기간 대신 가장 어린 자녀 나이(2세 이하 3점 등)로 점수를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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