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에 신혼부부로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돼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에요.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150% 이하예요.
일반공급 신혼부부·한부모는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혼인 중인 사람,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선정은 추첨이에요.
우선공급 신혼부부·한부모(3% 범위)는 소득 100%(2인 가구 110%) 이하여야 하고, 경쟁 시 소득·부양가족·거주기간·미성년 자녀·납입횟수 배점으로 정해요.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생아 우선공급(10%)도 있어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100% 4,199,292원·150% 6,298,938원, 3인 5,359,036원·8,038,554원이에요. 자산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예요.
전용 85㎡ 이하, 2년 단위 계약(임대의무기간 30년)이고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90%예요. 모집공고를 보고 현장 또는 LH청약플러스 등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주의할 점소득 기준은 '26.1.1., 자산 기준은 '26.2.27. 입주자모집 공고문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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