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에서 예물 반지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결혼박람회 예물 계약을 방문판매로 보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취소한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어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6년 1월, 상설 영업소가 아닌 박람회장에서 사업자 권유로 맺은 예물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14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약관은 청약철회를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한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최근 3년간 결혼박람회 관련 분쟁 76건 중 96.1%가 계약금 환급 거부나 과다 위약금 사례였어요. 품목은 스드메 59.2%, 예복·한복 대여 21.1%, 예물 10.5% 순이었어요.
다만 사업자가 자기 영업장소에서 연 박람회라면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개최 장소가 그 업체의 사업장인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주의할 점전화보다 문서로 철회 의사를 남기라고 소비자원이 당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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