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가전이 같은 고장으로 계속 수리를 받고 있어요. 언제부터 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면 수리 불가능으로 보고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봐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하는 경우도 수리 불가능으로 봐요.
수리가 불가능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교환도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수리 횟수를 입증하려면 매번 수리 내역서를 받아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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