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업체 사정으로 배달 전에 계약이 깨졌어요. 낸 선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A. 사업자 귀책이면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일 때 선금의 배액을, 10%를 넘으면 선금에 물품대금의 10%를 더해 돌려받는 것이 기준이에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구 분쟁유형은 배달 전 계약 해제가 사업자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의 배상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이면 선금의 배액을 환급해요.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면 선금에 물품대금의 10%를 더해 환급해요.
업체가 연락을 피하거나 배상을 거부하면 계약서·입금 내역을 갖춰 한국소비자원 상담(1372)이나 피해구제를 검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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