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을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그 주택을 공동 소유하게 되어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은 신혼집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 소유하게 된다고 설명해요.
공동 소유가 되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민법」 제264조 참조).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택해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돼요. 명의를 어떻게 할지가 소유관계에 직접 영향을 줘요.
주택 매매 후에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잔금 등 쌍방 이행 후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해요.
주의할 점공동명의는 세금·대출·청약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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