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 이후에 법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나 등기가 있나요?
A. 매매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에 신고하고, 쌍방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매매 계약을 하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계약 당사자가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부동산 표시와 행위제한을 확인하라고 안내돼 있어요.
중도금·잔금을 낼 때는 영수증을 주고받고, 대금 지급 직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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