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해요. 어디서 받을 수 있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등이나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1건 600원이에요.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등기소, 공증인에게 받을 수 있어요. HUG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이고, 계약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추가돼요.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하고 신청하면 면제돼요.
계약서는 당사자 인적사항, 목적물, 기간, 보증금 등이 적힌 완성된 문서여야 하고 서명·날인이 있어야 해요.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있어야 해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등 신고 대상 계약을 임대차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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