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둘이 함께 새집으로 이사해요. 전입신고는 어떤 유형으로 해야 하나요?
A. 두 사람이 새로 들어가는 곳에 세대를 꾸리는 경우라면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으로 하면 돼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정부24 전입신고 안내에 따르면 ‘세대구성’은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부가 새로 전입하는 곳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예요.
이미 한 사람이 그 집에 세대주로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다른 세대로 편입’을 선택해요.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세대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채 8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니 서로 일정을 맞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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