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인데 아이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아요. 아이 체크카드 사용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고,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남편이 공제받아요.
국세청 상담센터에 따르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그 자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요.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포함할 수 있고, 직계존비속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돼요.
의료비도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해야 공제되니, 자녀 관련 지출은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 쪽으로 모으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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