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데 한 사람 카드 사용액이 적어요. 둘의 사용액을 합쳐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 돼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액을 각자 공제받아야 해요.
국세청 상담센터에 따르면 소득요건을 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각자 소득공제해야 해요.
배우자의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해 신고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배우자 사용액을 근로자 본인 공제에 포함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받을 수 있으니, 부부의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제 수단을 나눠 쓰는 계획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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