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예요. 제가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맞벌이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본인도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이면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상담센터에 따르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해요.
맞벌이 부부에서 본인이 계약자,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본인·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단,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 대상이에요.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에는 남편이 연말정산 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공제되고, 근로기간(휴직 포함)에 낸 금액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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