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어요. 연말정산 때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A. 무주택 세대주(요건 시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빌리면서,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해요.
국세청 상담센터에 따르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해요.
금융기관 대출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해요. 일반 신용대출을 받아 근로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는 공제가 안 돼요.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는 요건도 있어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봐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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