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월세 계약서가 배우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 월세를 내는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상담센터에 따르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거주하며 월세를 실제 지급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계약자인 배우자가 나이·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해요. 맞벌이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라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어요.
월세 공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가 대상이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해요.
총급여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공제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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