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며 3.3%를 떼고 돈을 받아요.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A.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해요. 연말정산 땐 일단 빼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해 공제받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국세청 상담센터에 따르면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장부 기장 여부나 추계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연말정산 시점에는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연말정산에서 우선 배우자공제를 빼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공제받으면 돼요.
받은 금액(수입금액)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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