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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행복주택에 신혼부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웨딩 · 주거·대출 · 베이비뉴스 편집팀

행복주택은 청년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어요.

마이홈포털은 행복주택을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짓는 임대주택으로 설명해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소득은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예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하고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2026년도 적용기준 소득은 100%(3인 기준) 약 816만원, 120%(3인 기준) 약 980만원 이하이고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를 가산해요. (예비)신혼부부 자산은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이에요.

전용 60㎡ 이하이고 2년 단위로 계약(임대의무기간 20년)하며 갱신 때 자격을 다시 확인해요. 신혼부부는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까지 살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에요.

사업주체(LH, 지방공사 등)의 모집공고를 보고 현장 또는 인터넷(LH청약플러스 apply.lh.or.kr)으로 신청해요. 당첨자는 홈페이지·ARS(LH 1661-7700)로 발표하고, 계약 후 잔금을 내면 입주해요.

확인할 것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지 확인
  • 총자산·자동차가액 기준 확인하기
  • LH청약플러스 등 모집공고 확인하기
  • 자녀 계획에 따른 거주기간 확인하기

주의할 점입주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 임대종류별 입주가이드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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