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어요.
마이홈포털은 행복주택을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짓는 임대주택으로 설명해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소득은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예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하고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2026년도 적용기준 소득은 100%(3인 기준) 약 816만원, 120%(3인 기준) 약 980만원 이하이고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를 가산해요. (예비)신혼부부 자산은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이에요.
전용 60㎡ 이하이고 2년 단위로 계약(임대의무기간 20년)하며 갱신 때 자격을 다시 확인해요. 신혼부부는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까지 살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에요.
사업주체(LH, 지방공사 등)의 모집공고를 보고 현장 또는 인터넷(LH청약플러스 apply.lh.or.kr)으로 신청해요. 당첨자는 홈페이지·ARS(LH 1661-7700)로 발표하고, 계약 후 잔금을 내면 입주해요.
주의할 점입주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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