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서 금리를 더 낮출 방법이 있나요?
A.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를 우대받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0.1%p 추가 우대가 있어요.
자녀 수에 따라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를 우대해요.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고, 적용기간은 최대 12년이에요.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돼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연 0.1%p(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를 받을 수 있어요.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로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면 연 0.2%p를 우대해요(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다자녀가구 0.7%p)이고, 우대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1.0%로 적용돼요.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는 별도 기준이에요.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붙어요. 최종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니 은행 상담이 필요해요.
주의할 점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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